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4.75%↑···강남·서초 '20% 이상' 급등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4.75%↑···강남·서초 '20% 이상'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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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발표···전국 상승률 5.99%
서울 아파트 전경.(사진=pixabay)
서울 아파트 전경.(사진=pixabay)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재산세 등 각종 세금 산정에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5.9% 상승한 가운데, 서울의 공시 예정가격은 13년 만에 최대인 14.75%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383만가구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지난해(5.23%)보다 0.76%포인트(p) 오른 5.99%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은 전국 평균 69.0%로 0.9%p 상승했다.

공시가격은 지역별로 편차가 뚜렷했다. 지난해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서울이 14.75%로 공시가격 변동률이 가장 컸고, 대전 14.06%, 세종 5.78%, 경기 2.72%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3구와 양천구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강남구(25.57%)와 서초구(22.57%)는 20% 이상 올랐고, 송파구(18.45%)와 양천구(18.36%)도 18%대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영등포구(16.81%), 성동구(16.25%), 용산구(14.51%), 마포구(12.31%) 등의 상승률도 높았다.

반면, 강원(-7.01%), 경북(-4.42%), 충북(-4.40%), 제주(-3.98%), 경남(-3.79%), 전북(-3.65%), 울산(-1.51%), 충남(-0.55%)은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하락했다.

시세 구간별로는 9억원 이상 아파트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21.15%로 9억원 미만 아파트의 상승률 5.99% 비해 크게 높았다. 30억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공시가격 상승률은 27.39%로 지난해(12.86%)의 2배가 넘었으며, 15억~30억원 26.18%, 12억~15억원 17.27%, 9억~12억원이 15.2% 등 순이다.

올해 고가 부동산 위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오름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도 적잖이 상승할 전망이다.

1주택자가 수도권에 보유한 아파트 공시가격이 작년 5억8000만원에서 올해 6억8000만원으로 올랐다면 보유세는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30만원 불어난다. 건강보험료는 16만5000원에서 17만5000원으로 1만원 오른다. 11억5000만원에서 15억5000만원으로 공시가격이 오른 수고권 1주택 보유자는 보유세가 전년보다 190만원, 건보료는 2만3000원 오른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소유자 의견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29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1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올해 공동주택 공시는 전체의 95%에 해당하는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시세변동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정하고,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낮았던 고가주택은 현실화율을 제고함으로써 중저가-고가주택 간 현실화율 역전현상을 해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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