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업계, 반대매매 축소···담보비율 낮추고 기간 연장
금투업계, 반대매매 축소···담보비율 낮추고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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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사옥(사진=남궁영진 기자)
금융투자협회 사옥(사진=남궁영진 기자)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투자업계가 최근 코로나19 우려로 촉발된 주식시장 급락으로 인한 신용공여 담보주식의 반대매매 축소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1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시장안정조치의 일환으로 6개월간(3월 16일~9월 15일) 신용공여담보비율 유지의무에 대한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했다.

이는 증권사의 기계적인 반대매매로 인해 투자자 부담, 주가 하락 등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증권사가 담보유지비율, 추가담보 납부기간, 반대매매 방법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취지다.

이에 증권사들은 각 사의 리스크 관리정책에 기반해 △반대매도 수량산정 시 주당 단가 할인율 30%→15%로 하향 △1일 반대매매 유예 △지점장 재량 따라 반대매매 유예 △고위험 종목에 적용 담보유지비율 140%대 하향  △익일 반대매도 기준 담보비율 130%에서 120% 또는 125% 하향 등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장 안정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시장상황 등 변화에 따라 각 사별 조치내용은 변경될 수 있다. 또 각 사가 운영 중인 리스크 관리정책이 다양한 만큼 각 증권사별 조치사항은 다를 수 있다.

금투협 관계자는 "각 증권사별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 시행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약관 변경 및 고객 안내 절차 등 투자자 보호 장치가 충실히 준수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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