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양가상한제 오는 7월28일까지 3개월 연장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오는 7월28일까지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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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경. (사진= 서울파이낸스DB)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 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국토교통부는 재개발·재건축 조합 및 주택 조합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관련 경과조치를 기존 6개월에서 9개월로 3개월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정비사업 조합들은 오는 7월28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하면 된다.

당초 지난해 10월28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및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주택조합(리모델링 주택조합 제외) 가운데 오는 4월28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한 경우에는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주택법 시행령에 경과조치를 뒀다.

그러나 일부 조합이 경과조치 기간 내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을 하기 위해 관리처분계획 변경 등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경우, 수백·수천에 이르는 조합원들이 한 장소에 모여 밀집하기 때문에 코로나19 집단 감염 및 지역 사회 확산 우려가 발생했다.

때문에 국토부는 조합 총회 일정을 연기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시간을 부여하고자 불가피하게 경과조치를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으며, 경과조치 연장을 위해 내달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상한제 경과조치 연장 이후에도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주택시장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나가는 것은 물론,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을 중심으로 한 실거래 조사와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투기수요 차단 노력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여러 차례 요청한대로 조합 총회 등 집단 감염 우려가 있는 행사는 당분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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