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자동차용 LPG 충전소도 정량검사 받는다
9월부터 자동차용 LPG 충전소도 정량검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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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자동차용 LPG 정량검사 제도 시행 시행규칙'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휘발유·경유 주유소에서만 시행되던 정량검사제도가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까지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자동차용 LPG 정량검사 제도의 본격 시행을 위한 시행규칙을 오는 18일 공포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은 지난해 8월 20일 개정한 '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행령에는 정량공급 의무위반 검사 방법과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 공표대상·내용 등의 구체적인 규정이 포함됐다. 

시행령에 따라 LPG 충전소에도 정량검사제가 적용된다. LPG 정량 의무를 위반하는 충전소는 위반행위에 따라 경고나 사업정지는 물론 최대 허가취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해당 제도는 공포 후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9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산업부는 계도기간 교육과 홍보를 통해 충전사업자와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정량검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검사 장비, 방법에 대한 추가 안전성 검증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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