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우려' 분양가상한제 3개월 연기 유력
'코로나19 확산 우려' 분양가상한제 3개월 연기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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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질병관리본부에 협의 공문 전달
서울시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시 전경.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분양가상한제가 3개월 연기될 전망이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이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조합 총회를 강행하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28일로 끝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하고, 이르면 내일께 발표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유예 연기 관련 내부 방침을 확정하고 질병관리본부에 관련 협의를 위한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상한제 도입을 발표하면서 관리처분단계의 재개발·재건축 조합에게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뒀다. 유예받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오는 4월28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정부는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펼치는 등 다수가 모이는 일정 등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지만, 정비사업 조합들은 상한제 유예기간 내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 총회를 강행하기로 했다. 때문에 서울 강남·동작·은평구 등 지방자치단체들도 정부에 직접 상한제 유예를 건의한 바 있다.

국토부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연장할 것으로 보이며, 다음달 29일 이전에 '패스트트랙'으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시행 시기가 연장되면 오는 7월29일 이전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조합에 한해 분양가상한제를 면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필요한 내용을 협의하고 있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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