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구·경북 공공임대 임대료 50% 감면
국토부, 대구·경북 공공임대 임대료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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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경. (사진= 서울파이낸스DB)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 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13만3000가구에 대한 임대료를 반년간 유예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공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지원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국토부는 전국 LH 영구임대주택 입주자(13만3000가구)에 대해 임대료를 6개월간(대구·경북 3~8월, 전국 4~9월) 납부 유예하고, 1년간 분할해서 낼 수 있게 한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엔 LH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영구·국민·행복·매입임대 8만5000가구)의 임대료를 3개월간(4~6월) 50% 감면한다. 

또 이달 27일부터 인터넷, 모바일 등 비대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에 대한 보증료율 할인폭을 3%에서 5%로 확대하고, SRT 승차권도 최대 60%까지 할인한다. 

특별재난지역(대구, 청도, 경산, 봉화)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발급건에 대해 27일부터 보증 수수료를 40% 할인하며, KTX 동대구역 승하차 고객을 대상으로 한 '만원' 특가 승차권과 SRT 동대구·김천구미·신경주역 승하차 고객의 운임 10% 할인도 추진된다. 

김현미 장관은 "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앞서 발표한 항공업계 긴급 지원방안, 민생·경제 종합대책 등 국토교통 업계 지원방안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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