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팔고 '먹튀'···온라인 사기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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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서 공구했더니 ID삭제·잠적,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피해주의보' 발령
서울시전자상거래신고센터는 마스크·손소독제 온라인쇼핑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마스크·손소독제 온라인쇼핑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 소비자 ㄱ씨는 지난 2월28일 한 온라인쇼핑몰에서 KF94 등급 보건용 마스크를 주문하고 18만7500원을 입금했는데, 배송되지 않았다. 전화를 했으나 연결이 안 됐다. 해당 사이트에 표시된 사업자등록번호와 주소지를 확인해보니, 실제 관련이 없는 국내 대형 온라인쇼핑몰 정보였다. 

15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가 마스크·손소독제 관련 온라인쇼핑몰 사기피해주의보를 발령하면서 소개한 소비자 피해사례 중 하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온라인쇼핑몰을 통한 마스크·손소독제 사기 피해가 늘고 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2월1일부터 3월8일까지 접수된 마스크 관련 피해유형 948건을 분석해보니, 313건(33%)은 판매자와 연락이 두절됐다는 내용이었다. 3건 중 1건이 사기 의심 사례였던 셈이다. 

사기 의심 유형 중 첫째는 사회관계망사이트(SNS)를 통해 평균가격보다 싸게 '공동구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소비자가 입금하면 SNS 아이디(ID)를 없애고 잠적하는 방식이다. 

둘째는 소규모 온라인쇼핑몰의 사기다. 상품을 산 소비자가 입금했는데도 입금대기상태로 뜨거나, 택배송장만 등록하고 상품은 보내지 않는다. 이런 온라인쇼핑몰 중에선 여전히 상품을 파는 곳도 있어 구매 전 확인이 필요하다. 

셋째 유형은 국내 온라인쇼핑몰처럼 보이지만, 구매 뒤 연락이 안 돼 자세히 확인하면 상호·대표자·주소지가 중국인 경우다. 표시된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신고번호, 전화번호 등을 도용한 것인데 서버가 해외에 있어 피해 구제가 어렵다. 

서울시전자상거래신고센터는 코로나19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사이트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2월부터 마스크 및 손소독제 온라인쇼핑 피해 집중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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