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락장에 '저가매수' 나선 개미···신용잔고 10조, '손실' 우려
폭락장에 '저가매수' 나선 개미···신용잔고 10조, '손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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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증권가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 DB)
여의도 증권가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코로나19(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현실화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에 국내 증시가 폭락하면서 신용거래에 나선 투자자들의 손실이 우려되고 있다.

1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개인투자자들의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10조1345억원을 기록했다. 이달 초 9조원대로 하락했던 융자잔고는 이번 주부터 다시 10조원대로 올랐다. 전날 코스피 시장에서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연일 지수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본 투자자들이 공격투자에 나섰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개인이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의 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한 금액을 의미한다. 주식 신용거래는 일정 보증금율(40~45%)을 맞추면 증권사에서 나머지 금액을 빌려 주식을 사는 융자형식과 증권사를 통해 주식을 빌려 주식으로 되갚는 대주형식 두 가지가 있다.

주가상승기에는 융자를 레버리지 삼아 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빚을 내 구매한 주식의 주가가 폭락해 대출받은 개인이 만기일까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증권사는 이를 강제매도하는 '반대매매'를 실시해 돈을 회수한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증시 패닉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미수금에 대한 반대매매 흐름도 심상치 않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달 2일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비중은 8%로 올 들어 최고치를 찍었고 매일 5~7%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미수금을 활용한 미수 거래는 투자자가 주식결제 대금이 부족한 경우 증권사가 3거래일 동안 부족한 대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단기융자다. 3거래일째 투자가가 미수금을 갚지 못하는 경우 증권사는 신용거래와 마찬가지로 해당 주식을 반대매매해 자금을 회수한다.

일각에선 증시가 폭락하고 잇는 가운데 반대매매가 대량 매물로 쏟아질 경우, 증시의 추가 하락을 이끌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11.65p(6.09%) 내린 1722.68로 출발해 장중 한때 8%대 하락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코스피 시장에서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했다. 코스닥 시장도 개장 직후 8% 넘게 추락하는 등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현물과 선물옵션 거래가 모두 중단되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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