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3000만달러 이하 해외직접투자 사후보고 허용
금융위, 3000만달러 이하 해외직접투자 사후보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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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개정
"해외진출 활성화···중복규제 삭제"
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는 금융사들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규 해외직접투자 규정을 최근 1년간 3000만달러까지는 사후보고할 수 있도록 간소화한다고 12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1단계로 이같이 완화하기로 했다.

이전까지는 금융사가 해외직접투자를 할 때는 모든 투자에 대해서 사전신고해야 했다.

이번 개정으로 금융사들은 현지당국의 라이센스 허가 취득, 계약 성사 등이 이뤄지면 먼저 투자금을 지급·송금한 뒤 1개월 이내에 보고하면 된다.

해외지사 청산 상황 역시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역외금융회사 설립·운영현황 보고절차도 개선해 보고기관을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두 곳에서 금감원으로 단일화 하고, 보고주기도 분기당 1회에서 연간 1회로 완화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1단계는 이견이 크지 않은 사항 위주로 규정변경 예고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오는 4월29일부터 시행 예정"이라며 "2단계로 업권별 건전성규제로 대체 가능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해외직접투자 규정 개선·폐지를 통해 중복규제를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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