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위, 이재용 부회장에 '노조·승계·소통' 사과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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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개혁안에 대한 재발방지 약속 요구···'무노조 원칙' 폐기 선언 주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가운데)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마치고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사진=윤은식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가운데)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마치고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의 3대 개혁안으로 선정한 '노조·경영승계·시민사회 소통'과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권고했다. 특히 과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준법의무를 어긴 것에 대한 반성과 '무노조 원칙'을 버리겠다는 선언을 할 것을 주문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11일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7개 관계사에 권고문을 보내고 30일 내에 회신 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준법감시위원회는 "삼성그룹의 과거 불미스러운 일들이 대체로 '승계'와 관련이 있다고 봤다"며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준법 의무 위반 행위가 있었던 데 대해 이 부회장의 반성·사과를 주문했다.

위원회는 "이 부회장이 향후 경영권 행사와 승계와 관련해 준법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국민에게 공표"하라고 권고했다.

관계사에 대해선 일반 주주의 이익을 지배 주주의 이익과 동일하게 존중하고, 일부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나머지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라는 권고도 제시했다.

위원회는 노동 의제와 관련해서는 △삼성 계열사에서 수차례 노동 법규를 위반하는 등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에 대한 반성·사과 △노사간 충분한 소통을 통해 노동 관련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의 재발방지 방안 마련 △삼성그룹 사업장에서 무노조 경영 방침이 더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을 이 부회장이 직접 표명하라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노동 관련 준법의무 위반이 기업가치에 커다란 손실을 입힐 수 있다는 인식해야 한다"며 "노사가 노동 법규를 준수하고 화합·상생하는 것이 지속가능경영에 도움이 되고 자유로운 노조활동이 거시적 관점에서 기업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시민사회 소통' 의제와 관련해서도 이 부회장과 관계사 모두가 시민사회의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해 공표하라고 권고했다.

위원회가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형량 감경을 위한 '면피용'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위원회는 "위원회 역할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불식시키기 위해 이 부회장과 관계사 모두가 관련 조치를 마련해 공표하라"고 권고안에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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