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보이스피싱 기승···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코로나19 관련 보이스피싱 기승···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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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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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손소독제 구매 등을 사유로 한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실제, 사기범은 결제가 승인됐다는 가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피해자가 문의 전화를 하면 명의가 도용 또는 범죄에 연루됐다고 속이고는 송금을 요구하거나, 악성앱 등을 설치한 후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방법 등으로 자금 편취한다.

또 메신저 ID를 도용해 가족, 친구 등 지인을 사칭하며 '카카오톡', '네이트온' 등 대화창을 통해 돈을 요구하기도 한다.

금감원은 대금결제 등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보는 즉시 삭제하고, 악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것을 요구할 경우 통화를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또 가족이나 친구 등이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면 전화를 통해 본인·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부부처나 공공기관, 보건의료기관 등은 어떤 일이 있어도 금전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신종 코로나 안내 의심 문자에서 의심스러운 전화번호나 인터넷 주소(URL) 등은 클릭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이스피싱에 속아 송금이나 이체를 해버린 경우엔 은행이나 경찰, 금감원에 지급정지를 즉시 요청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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