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니아대우, '대우 상표권' 소송으로 전환기 맞는다
위니아대우, '대우 상표권' 소송으로 전환기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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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 상표 사용 기업들 '대우' 지우기 나서
위니아대우 광주공장. (사진=위니아대우)
위니아대우 광주공장. (사진=위니아대우)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위니아대우가 '대우' 브랜드의 해외 상표권 문제로 포스코인터내셔널을 대상으로 1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대우' 상표권 관리에 소홀해 해외 영업·마케팅 등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위니아대우는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포스코인터내셔널을 상대로 상표권 사용 계약과 관련해 100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장을 접수했다. 

위니아대우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자사와 체결한 '대우 브랜드의 해외 상표권 사용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중국과 프랑스 등의 중소 가전업체가 대우 상표를 사용하는데도 이를 방치했으며, 해외업체들의 대우 브랜드 무단 사용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회사 측에 수차례 요청했지만 계약대로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중국 온라인몰 경동에서 'DAEWOO' 영문 상표를 사용한 중국 업체의 판매되는 일이 있었다. 위니아대우는 이를 발견하고 포스코인터에 시정 조치를 요구했으나 해결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중국 내 위니아대우 거래선이 경동을 통해 에어컨을 판매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 프랑스에서도 'DAEWOO' 상표를 단 미니오븐이 판매돼 관리를 요청했으나 포스코인터는 상표사용권자가 납득할 수준의 조치를 하지 못해 피해를 봤다.

위니아대우의 전신인 대우전자는 2003년부터 대우 브랜드의 해외 사용과 관련해 포스코인터내셔널과 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해외 매출액의 0.5%를 로열티로 지급해왔다. 대우전자가 갖고 있던 해외 상표권이 브랜드 관리 차원에서 1987년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전신인 ㈜대우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포스코인터내셔널에 상표 사용료로 지급한 금액은 총 356억원에 이른다.

위니아대우 관계자는 "위니아대우는 2010년부터 작년까지 9년 동안 포스코인터내셔널에 상표권 사용료로 약 250억원을 지급했다"며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자사의 사명에서 대우를 떼고 사명을 변경한 뒤 브랜드를 키우기 위한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도 해외 상표권 수입을 챙기고 있다"고 말했다.

위니아대우 측은 '대우' 상표 사용료가 업계 통상 기준인 0.2~0.3%보다 배 가까이 높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상표를 사용하는 위니아대우가 브랜드 관리에 수천억원을 투자해왔다"며 "1990년부터 2019년까지 30여년간 해외에서 대우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 투자한 금액만도 약 3700억원에 달할 정도"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상표 사용료를 내고 있는 기업들은 그 부담 때문에 대우 지우기에 나서고 있다"며 "해당 상표를 사용하는 미래에셋대우는 2016년 말 해외법인 상표에서 '대우'를 뺐으며 대우건설과 대우조선해양에서도 대우가 빠질 날이 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대우는 비단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한 때 대한민국 가전을 대표하는 상표로 생각해 이슈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실제 대우 상표를 활용하여 대내외 경제활동을 촉진할 회사에 힘을 실어주는 게 경제와 국익에 도움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인터내셔널 측은 대우 상표 등록·유지·침해 대응을 위한 전담부서가 별도로 있으며 연간 별도 예산을 책정해 해외 160여개국의 상표권을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 측은 "2010년 6월 갱신한 브랜드 상표 사용 계약에 따라 사용권을 부여받은 제품만이 상표사용권 대상"이라며 "위니아대우는 계약 외 상품 상표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등 적절하지 않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포스코그룹은 2010년 대우인터내셔널을 인수했으며 2016년 3월 사명을 포스코대우로 정했다. 포스코대우는 지난해 3월 '대우'를 지우고 포스코인터내셔널로 사명을 바꿨지만, 대우 상표권을 유지하면서 사용료를 계속 받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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