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과열종목 지정 시 10거래일간 공매도 금지
내일부터 과열종목 지정 시 10거래일간 공매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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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대폭 강화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주가 폭락 사태가 잇따른데 따른 대응책으로 공매도 거래 제한책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11일부터 시장 불안 요인에 대응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향후 3개월간 강화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과 국제유가 급락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급격하게 증가한 가운데 이달 들어 공매도 거래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14일 2243.59이던 코스피 지수는 같은 달 28일 1987.01로 급락했고, 이날에는 전일 대비 8.16p(0.42%) 오른 1962.93에 마감했다. 같은 기간 코스닥 지수도 688.91에서 610.73으로 하락한 데 이어, 이날 전장보다 5.37p(0.87%) 상승한 619.97로 장을 마쳤다.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도 급증세다. 코스피 시장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지난 1월 3964억6000만원이었지만, 지난달 5091억1000만원으로 급증했고, 이달 2~9일에는 6428억1000만원으로 뛰었. 코스닥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 역시 지난 1월 1438억9000만원에서 지난달 1554억6000만원, 이달 2~9일 1628억5000만원으로 늘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불안심리 증폭 등으로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개별 종목의 특성에 따라 투매 등으로 인한 과도한 가격 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시장불안 요인에 대응해 이날부터 6월9일까지 3개월 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공매도 금지기간을 대폭 강화해 운영한다"고 말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이에 따라 공매도 과열종목을 장 종료 후 거래소가 공표하면, 해당 종목은 11일부터 10거래일(2주)간 공매도가 금지된다. 현재는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다음 거래일 하루 동안만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없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가격이 내려가면 싼값에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는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동시에 주가가 급락하는 종목에 대해 투자자 주의를 환기하고 주가 하락의 가속화를 방지하기 위해 2017년 3월 도입된 제도다.

이번 조치로 과열종목 지정대상이 확대된다. 당일 주가가 5% 이상 하락한 코스피 종목의 공매도 거래대금이 평소 대비 3배(현재는 6배) 이상 증가한 경우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고, 코스닥은 그 기준을 2배(현재는 5배)로 낮추기로 했다. 직전 40거래일간 공매도 거래대금 평균치를 기준으로 삼는다.

또 주가가 20% 이상 하락한 종목은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을 따져 공매도 과열종목에 지정하는 요건도 신설한다. 코스피 종목은 공매도 대금 증가율 2배, 코스닥은 1.5배일 경우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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