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신규 영세가맹점 카드수수료 36만원씩 환급
지난해 하반기 신규 영세가맹점 카드수수료 36만원씩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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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영세가맹점 수수료환급 확인 화면 (사진=금융위원회)
신규 영세가맹점 수수료환급 확인 화면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지난해 하반기 영세 가맹점으로 분류된 19만6000여개 카드 가맹점에 수수료 709억1000만원이 환급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9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약 21만2000개 중 약 89%인 19만6000개 가맹점에 평균 36만원씩 총 709억1000만원의 수수료가 환급된다고 10일 밝혔다.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전체 카드사로부터 받게 될 환급 총액을 12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일별·건별 환급금액, 우대수수료 적용 전·후 수수료 등 세부 내역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11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환급액은 13일까지 각 카드사에 등록된 환급대상 가맹점의 유효한 카드대금 입금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매출액 확인을 통해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될 경우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해 차액을 환급하도록 했다.

매출액 정보가 없어 업종 평균 수수료율 등을 적용받던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6월과 12월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확인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환급 대상이 된다.

지난해 하반기 환급대상 가맹점은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약 7% 수준이며, 환급 대상 중 86.6%가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이었다.

환급대상 가맹점은 일반음식점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미용실, 농축산물 판매점, 편의점, 정육점 등 대부분 골목상권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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