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카드, 인니 현지법인 지분취득 절차 위반에 과태료
비씨카드, 인니 현지법인 지분취득 절차 위반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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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BC카드)
(사진=BC카드)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감독원이 비씨(BC)카드에 대해 자회사인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과태료 2990만원을 부과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비씨카드는 지난 2015년 9월 21일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이사회를 결의할 때 재적이사 전원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 제2항에서 여전사는 그의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가 발행한 주식을 기준금액(자기자본의 1000분의 1 혹은 10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으로 취득하려면 이사회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을 받도록 하고 있다.

비씨카드는 또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에 대해 2016년 1월19일~2017년 11월 1일 기간동안 4차례에 걸쳐 주식 233억원 상당을 취득하고 2016년 3월 7일에는 112억원 상당의 지급보증을 제공하고도 금감원장에게 보고하거나 공시하지 않았다.

여전법 제49조2의 제3할과 제50조 제3항 등에 의하면 여전사는 그의 대주주에게 기준금액 이상으로 신용공여를 하거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면 금감원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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