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민간 매입약정형 사회주택 도입
LH, 민간 매입약정형 사회주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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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C.I. (사진=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C.I. (사진=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사회주택 공급 확대 및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 '민간 매입약정형 사회주택' 매입을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회주택은 올해 처음으로 도입돼 LH와 사회적 경제주체가 함께 협력해 수요자 맞춤형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주택을 말한다. LH가 이미 보유중인 주택을 사회주택으로 운영할 기관을 공모하던 기존 방식과는 달리 사회적 경제주체가 사회주택의 설계·시공부터 운영까지 맡는 방식이다.

매입약정 체결과 동시에 사회주택 운영사업자가 선정되고 건축 초기부터 사업에 참여하기 때문에 사회주택 운영에 필요한 주거시설·공용공간을 설계에 반영하는 등 수요자 맞춤형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협동조합·사회적기업·비영리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로 시공·설계 능력을 갖춘 경우 단독으로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건설업체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도심 비주거시설 활용형 △지자체 연계형 △직능단체 연계형 등 테마를 갖춘 주택을 우선 매입할 계획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하면서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사회주택을 제안하는 것이 선정에 유리하다.

매입대상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연립주택·도시형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며,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서울 전역 및 경기북부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매입한다. LH는 시범사업 추진 결과를 분석해 향후 매입지역 및 공급물량 확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사업신청은 매입약정신청서, 운영기관 선정신청서 등 필요 서류와 함께 LH 서울지역본부 사회주택 선도사업 추진단에 방문접수하면 되며, 필요 물량을 확보할 때까지 연중 수시로 접수받는다. 신청접수 후 LH가 서류심사와 현장조사 등을 통해 매입대상 주택의 적정성 및 사회주택 운영계획,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등을 평가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매입약정을 체결한다.

오승식 LH 서울지역본부장은 "이번 사회주택은 청년, 예술인 등 수요자 맞춤의 다양한 테마가 있는 주택으로 특화할 계획"이라면서 "입주민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입주민 재능 공유를 통해 지역사회까지 활성화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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