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폐지' 청원 잇따라···"코로나19 공포심 악용 피해 속출"
'공매도 폐지' 청원 잇따라···"코로나19 공포심 악용 피해 속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의도 증권가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 DB)
여의도 증권가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주가 하락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지자 공매도를 폐지하거나 한시적으로 금지하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청원 취지에는 "며칠째 시장을 공포 분위기로 몰아놓고 엄청난 수량의 공매도 물량으로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시장의 공포심을 이용한 악의적인 공매도 시스템을 일정 기간 제한하자" 등 공포 분위기를 악용한 피해 내용이 담겨있다.  

공매도 폐지가 어려우면 주가가 10% 이상 하락할 경우 그 시점부터 공매도를 자동으로 금지하자는 아이디어부터 금융당국이 공매도 문제 해결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있다.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1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주식시장 변동성을 우려해 공매도를 폐지하거나 한시적으로 금지해 달라는 청원이 10건 정도 올라왔다. 

한 청원인은 "코로나19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우리 금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인 공매도 금지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청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제기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요구에 동참하자는 청원에는 6일까지 1만8천명 넘게 추천했다. 지난달 28일 올라온 이 청원은 이달 29일 마감된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30일간 20만명 이상 추천을 받으면 청와대 수석 비서관이나 관련 부처 장관이 공식 답변을 내놓는다. 

지난 2018년 4월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사태로 공매도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돌파하자 그다음 달 말 당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직접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최근 청원 내용 중에는 주가가 10% 이상 하락할 경우 그 시점부터 공매도를 자동으로 금지하자는 의견,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에 따른 공매도 금지 기간을 기존처럼 1일이 아닌 10일 이상으로 제한하자는 의견 등 공매도 폐지가 힘들 경우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포함됐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말 그대로 주가가 내려갈수록 이익을 내는 구조다. 증시 과열 시 지나친 주가 폭등을 막아 '거품'을 방지하거나 하락장에서 증시 유동성을 높이는 순기능도 있지만, 그동안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의 전유물로 전락해 '개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막대한 손해를 봐야 했다는 불만이 적지 않았다. 

특히 공매도 세력이 규모가 작은 중·소형주에 대해 특별한 악재가 없는데도 빌린 주식으로 주가를 계속 찍어 눌러 수익이 나는 수준까지 주가를 고의로 떨어트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게 일부 개인 투자자의 주장이다. 

공매도는 대부분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가 활용하고 개인 투자자는 접근이 쉽지 않아 불공평한 게임이라는 점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더욱 높다. 

지난해 주식시장(코스피+코스닥) 공매도 거래대금 103조5천억원 중 개인 투자자 거래대금은 1조1천억원으로 1.1%에 그쳤고 외국인 비중은 62.8%, 기관은 36.1%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사태를 계기로 지난 2018년 5월 공매도 대여 주식을 확대하는 등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접근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발표했지만, 그동안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