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하나·DGB대구銀, 키코 배상 결정 '또 미뤘다'···3번째 연장
신한·하나·DGB대구銀, 키코 배상 결정 '또 미뤘다'···3번째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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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키코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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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신한은행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 수용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수락기한 재연장을 요청했다. 하나·DGB대구은행과 같은 3차 연장 요청이다. 내부에서 키코 배상과 관련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지만, 표면적으로는 이사회 개최가 무산된 결과로 설명해 감독당국의 눈총을 피해가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 오후 긴급 이사회를 개최해 사외이사들과 키코 배상안 수용 여부를 논의하려 했으나, 이사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해 이사회 개최 자체가 무산됐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사회가 개최되지 않으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해 금감원에 유선으로 배상권고 수락기간 연장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신한은행에 일성하이스코 등 대표 키코 피해기업 4곳에 대해 총 150억원을 배상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는 금감원이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6개 은행들에 권고한 4개 피해기업 배상액(총 256억원)의 절반을 넘는 수준이다. 이외에 분조위가 결정한 배상액은 △우리은행 42억원 △KDB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순이다. 

앞서 씨티·산업은행이 대표 키코 피해기업 중 한 곳인 일성하이스코에 대한 배상 수용을 거부한 가운데, 이날 신한·하나·대구은행이 3차 연장을 요청했다. 그 결과 금감원 분조위가 키코 배상을 권고한 6개 은행 중 지금까지 배상안을 수용한 은행은 우리은행 한 곳이 유일하게 됐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27일 피해기업 2곳에 배상금 지급을 완료했다. 배상액은 일성하이스코 32억원, 재영솔루텍 10억원이다.

하나은행은 키코 배상 관련 추가 사실 확인과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구은행은 정상적인 이사회 개최가 어렵다는 답변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대구·경북 지역에서 크게 확산됐다. 

신한은행은 이사회 개최 무산으로 우회적인 불수용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씨티·산업은행처럼 대놓고 배상안 권고를 거부했다가 자칫 금융당국에 반기를 드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정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들 은행의 수락기한 연장을 받아들여 한 달가량 시간을 더 줄 방침이다. 사실 은행들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분조위에서 나온 배상결정은 권고안 수준이라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은행들의 결정이 나오면 추가 피해 기업들의 자율 조정문제를 다룰 은행연합체가 본격 가동된다. 금감원은 키코 배상을 결정한 키코 피해기업 4곳 외 145개 기업에 대한 자율 조정(합의 권고)을 의뢰한 바 있다. 키코 피해기업 4곳의 배상액은 256억원 규모지만, 145개 기업의 배상액은 2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월 은행연합체에 참여한다고 발표했고, 우리은행도 추가 배상에 참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씨티은행은 자율 조정 대상 기업에는 자체 검토 후 적정한 보상을 고려하기로 했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금감원이 제시한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검토한 뒤 법원 판결에 비춰 보상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에 합당한 보상을 고려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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