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투협 설립준비위원회 개최···6월 협회 설립·규정 마련
온투협 설립준비위원회 개최···6월 협회 설립·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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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P2P금융업계가 오는 6월 관련 규정과 조직을 마련하고 활동에 들어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일 열린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협회설립준비위원회에서 향후 협회 설립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오는 6월까지 상근직원 5명과 회원사 업무담당자로 구성된 3개 실무협의체 등 조직을 마련하고 자율규제 관련 규정을 수립한다.

공시 기준·시스템도 7월까지 구축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시행되는 8월까지 중장기 발전방안을 수립할 방침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는 자율규제, 표준약관 재·개정, 정보공시기준 마련, 분쟁 자율조정, 손해배상 책임 이행 준비금 예탁업무 등을 맡는다.

P2P금융업에 대한 진입·영업행위 규제, 소비자보호제도 등을 담은 P2P금융법은 오는 8월27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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