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출 못한다
6일부터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출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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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

[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해외 수출이 오는 6일부터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판매업자는 생산·출고·판매에 관한 현황, 수출량, 재고량 등을 산업부에 매일 신고해야 한다.산업부는 생산업자와 판매업자에 대해 생산·출고·판매 시의 수량, 출고·판매처 등의 조정을 명령할 수 있다.

정부는 조정 명령에 따라 생산·출고, 판매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원자재 공급, 제조인력 지원 등 물적·인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수출이 불가피할 경우 산업부 장관으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당 조치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를 통해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생산과 유통흐름을 면밀히 파악할 것"이라며 "신규설비 증설, 타 생산설비 전환, 생산효율 증대, 수입 대체 등을 통해 공급 능력의 지속적인 확충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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