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코로나19 금융지원 '현장실사 면제'···패스트트랙 논의
금융위, 코로나19 금융지원 '현장실사 면제'···패스트트랙 논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황 시 공매도 제한 등 검토
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금융당국이 패스트트랙 방식을 동원한다.

5일 금융위원회는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코로나19 금융부문 점검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대출금 상환유예 확대, 채무조정 상환유예 등 다양한 금융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내수급감으로 다중이용업소, 내수업종 등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집행되지 못하는 이유가 보증부 대출의 보증심사 업무 때문이라고 보고 이를 은행에 위탁하거나 현장실사를 일부 면제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의 퇴직 인력이나 임금피크제에 들어간 인력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파견해 심사를 돕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보증·대출 신청에서 실제 집행까지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금융지원반, 금융인프라반, 금융시장반으로 구성된 비상대응기구를 가동해 금융지원이 적시에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주식·채권·외환 등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해 상황이 심각해질 경우 공매도 제한 등 조치를 내놓을 계획이다. 증시안정펀드를 집행하거나 연기금 투자를 확대하는 등 조치도 비상계획에 담았다.

정기주총을 안전하게 개최하기 위한 대응 요령도 배포할 예정이다. 위임장이나 전자투표 등 비대면 의결권 행사수단을 적극 도입하고, 발열이 있는 주주는 별도 장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