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기업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검토기관 참여
기보, 기업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검토기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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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CI (사진=홈페이지)
기술보증기금 CI (사진=홈페이지)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기술보증기금은 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사전심사의 기술검토기관으로 참여한다고 5일 밝혔다.

기보는 국세청과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운영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에 기술 분야별 박사급 인력을 투입해 법령에서 정한 연구개발 기술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키로 했다.

납세자가 제출한 연구개발보고서를 바탕으로 비대면 방식의 서면심사를 우선하고, 추가심사가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는 R&D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사전에 확인해주는 제도다. R&D 공제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성실신고를 지원해 공제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종배 기보 이사는 "기술 적격성 검토를 통해 조세 불복, 가산세 부과 등으로 인한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적극 참여하겠다"며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이를 통해 기보의 고유자산인 기술평가 인프라의 사회적 공유와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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