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가 가른' 케이뱅크·타다 운명···기사회생 vs 금지
'국회 법사위가 가른' 케이뱅크·타다 운명···기사회생 vs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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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법·특정금융거래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타다 베이직’ 서비스 조만간 중단"...금융소비자보호법도 통과
케이뱅크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케이뱅크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4일 저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돼 국회 본회의를 앞두게 됐다. 

이에 KT는 케이뱅크에 유상증자를 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 등은 가상자산서비스 제공자(또는 가상자산 사업자) 지위를 갖게 돼 제도권에 편입된다.

이번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에서는 공정거래법 위반을 인터넷은행 대주주 결격사유에서 뺐다. 케이뱅크는 대주주 KT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걸리면서 자금난에 빠져 대출 중단과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하며 9개월째 사실상 영업을 중단했다.

업비트·빗썸 등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법적 지위가 가상자산서비스 제공자로 정해져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되고 계좌 입출금 시 실명확인이 의무화돼 과세 근거도 마련된다.

특히 거래소는 시행령에 담길 입출금 계정 발급 조건에 기대감을 갖고 있다.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도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희비가 엇갈렸다. 법원이 여객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지 14일 만에 국토교통부가 수정안을 밀어붙이며 타다의 운명이 180도 뒤바뀐 것이다. 타다는 법사위 통과 직후 입장문을 통해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조만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날 법사위에선 금융소비자보호법도 통과했다. 이 법은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확대하는 법으로 판매 행위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타다 서비스 (이미지=VCNC)
타다 서비스 (이미지=V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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