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위너스운용-KB증권 옵션 갈등' 모니터링 지속"
금융당국 "'위너스운용-KB증권 옵션 갈등' 모니터링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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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반대매매는 약관대로 진행한 것"
(사진=KB증권)
(사진=KB증권)

[서울파이낸스 김태동 기자] 위너스자산운용이 운용 중이던 니케이225 옵션을 KB증권이 반대매매하면서 수백억원 대 손실이 난 데 대해 금융당국이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옵션 손실과 관련해 상호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금융당국은 부문검사 등 즉각적 조치보다는 일단 상황 파악에 주력할 예정이다.

4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큰 손실이 발생했고 자산운용 관련 부분인 만큼, 현재 살펴보고 있다"며 "지속 모니터링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일단 양매도 선물관련 사고가 터지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과거에도 보면 검사 나간 건도 있고, 검사 없이 상황 파악해서 처리한 건도 있는데, 이번 건에 대해서는 과거 운용 실태를 보면서 파악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KB증권은 지난달 28일 닛케이지수가 3% 넘게 급락하자 위너스자산운용이 운용 중이던 니케이225 옵션의 반대매매를 진행했다. 위너스자산운용은 KB증권을 통해 일임, 펀드 두 가지 형태로 니케이225 옵션을 거래하고 있다.

이번 반대매매에 따른 손실 규모는 약 800억 원. 이에 위너스운용 측은 "KB증권이 사전 논의 없이 거래량이 적은 야간에 반대매매를 강행해 손실을 키웠다"며 "법적 대응을 진행하겠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KB증권 측은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 총괄 계좌 설정 약관 제14조 2항'을 이유로 들며 약관대로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오히려 위너스운용 측에서 사전에 제시한 펀드 운용 계획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관련 조항을 보면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해 고객의 평가위탁총액이 위탁증거금의 20% 보다 낮은 경우, 고객에 대해 위탁증거금의 추가 예탁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수량만큼 고객의 미결제약정을 반대 매매하고 예탁한 대용증권을 처분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KB증권은 "당시 미국 시장 급락에 이어 일본 정규장도 동반 하락이 일어나면서 위너스자산운용에 수차례 포지션 관리를 요청한 바 있다"며 "위너스자산운용이 제공한 해당 펀드들의 운용 계획 상에는, 지수 변동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을 표방하였고 특히 급락 시, 단계적으로 포지션을 축소해 나가겠다는 리스크 관리 전략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논의 없이 야간에 반대매매를 강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매매란 고객의 손실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약관에 의해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실무자가 이를 단독으로 통보하였다는 운용사의 주장은 맞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사 실무자는 위너스 측 매니저에 문자, 카톡, 유선통화 등으로 수차례 포지션 문의 및 관리를 당부했지만, 당시 위너스 측은 포지션에 문제없고, 운용사 자체적으로 위험도를 측정, 관리하고 있으니 걱정 말라는 취지의 답변이었다"고 덧붙였다.

KB증권은 마진콜 경고를 수차례 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당사로 전가시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위너스운용 상대로 법적 대응을 통해 손실 금액을 청구할 것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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