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증권사에 벤처대출 허용···'혁신금융 활성화'
금융위, 증권사에 벤처대출 허용···'혁신금융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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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특화증권사 벤처대출, 순자본비율(NCR) 산정 완화
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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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위원회가 증권사의 중소·혁신기업 자금공급 지원을 위해 증권사에도 벤처캐피탈(VC) 등 기관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에 대출해주는 '벤처 대출'을 허용한다.

또 혁신기업의 기업공개(IPO)를 촉진하기 위한 '코너스톤 인베스터' 제도를 도입하고, 일정 규모 내 벤처대출은 증권사 순자본비율(NCR) 산정 시 차감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업무계획 혁신금융분야 상세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금융'을 목표로 한 올해 업무계획에 따라, 자본시장이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업이 창업부터 성장까지 자본시장을 통해 충분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공백 없는 자금조달체계를 마련했다.

금융위는 증권사가 건전성규제에 과도한 제약을 받지 않고 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증권사가 건전성 규제에 제약을 받지 않고 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겸영 업무에 벤처 대출을 추가할 방침이다. 현재 증권사의 겸영업무는 기업금융 관련 대출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만 허용된다.

또 일반 증권사는 자기자본의 50%, 중기특화증권사는 자기자본의 100% 이내의 벤처대출은 순자본비율(NCR) 산정 시 영업용 순자본 차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증권사가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겸업을 허용한다.

증권사의 액셀러레이터는 창업기업 초기 투자와 창업자 전문보육 지원 등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으로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이어서 발표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또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거래소에 상장한 뒤 비상장기업에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도입, 혁신기업 등에 충분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한다.

혁신기업이 창업 단계부터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사업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펀딩도 활성화한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기업 범위는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되는데 우선 다음 달부터 상장 3년 이내 코스닥 기업부터 시행된다.

비상장 중소기업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기업공개(IPO)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코너스톤인베스터'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증권사의 주관업무가 제한되는 IPO 대상 회사 보유 비중을 중소기업에 한해 5%에서 10%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코너스톤인베스터는 기관이 IPO 이전에 추후 결정되는 공모가격으로 공모주식 일부를 인수하기로 사전에 확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비상장주식 거래 촉진을 위해 한국장외주식시장(K-OTC) 활성화 방안도 추진된다. 대신 비상장주식 시장에도 시세조종(주가조작)과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금지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지금은 사기적 부정 거래 외 주가조작과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규제는 한국거래소 시장에만 적용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들이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를 보다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후속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BDC 도입과 고수익회사채 시장 활성화, K-OTC시장 활성화 등 3개 과제는 상반기 중 법령 개정 절차를 개시할 방침이다. 그 외 과제는 이달 중이나 상반기 중 세부방안을 발표하고 법령·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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