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 연이은 세무조사에 '좌불안석'
증권업계, 연이은 세무조사에 '좌불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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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증권사 3곳 세무조사 돌입···확대 가능성 제기
DLF·라임사태 겹쳐 부담 가중
여의도 증권가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 DB)
여의도 증권가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김태동 기자] 국세청이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정기 세무조사에 돌입했다.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라임사태로 인해 일부 증권사들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이 실시한데 이어 국세청의 세무조사도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증권업계는 좌불안석이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말 중소형 증권사인 C사에 인력을 투입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세무조사를 진행한 A사와 B사에 이어 올들어 세번째다.

이번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4~5년 주기로 진행되는 정기 세무조사다. 국세청이 한 해에 진행되는 총 조사건수가 1만6000건에 달하고, 그 중 정기조사가 6000~7000건인 것을 감안하면 추가적으로 다른 증권사에도 정기검사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C사 관계자는 "2013년 말 이후로 약 5년만에 받는 정기검사로 특별한 이유가 있지는 않다"며 "세무조사는 2월 중하순 즈음부터 받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2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는 탈세 혐의가 있거나 성실신고 검증을 위해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경우의 2가지 종류가 있다"며 "업종이나 사항별로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이나 조사에 걸리는 시간 등이 다르지만, 조사기간은 짧게는 20일, 2~3주에서 길게는 몇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다만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라임사태 등 최근 금융권에서 연이어 이슈가 발생한 만큼 이번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일부 증권사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납세자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답했다. 

1월 초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A사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주문자상표부착생산펀드(OEM펀드) 판매, 라임펀드 관련 불완전 판매 등의 의혹에 휩싸여 있다. A사의 뒤를 이어 세무조사를 받게 된 B사는 최근 대규모 환매 중단을 선언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4일 라임 사태 중간검사 발표에서 분쟁조정2국, 민원분쟁조사실, 각 권역 검사국으로 구성된 합동 현장조사단을 투입해 3월 초 사실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현장조사 대상은 라임자산운용을 비롯해 주요 판매사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A사와 B사도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B사 관계자는 "공교롭게도 라임과 시기가 맞았을 뿐, 이번에 국세청에서 나온 세무조사는 라임과는 관계 없는 정기적인 세무조사"라고 설명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세무조사를 통해 위법행위 등의 혐의가 밝혀진다면 모를까 기업의 정기적인 세무조사가 시장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항은 아니다"라면서도 "그러나 '세무조사'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은 어쩔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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