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과잉추심 '제동 걸린다'···손해배상제·채무조정요청권 도입
금융사 과잉추심 '제동 걸린다'···손해배상제·채무조정요청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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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포용금융 구현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 2020 업무계획 발표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방안 (자료=금융위원회)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방안 (자료=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연체가 발생한 대출채권에 대해 불법적인 추심이 이뤄질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연체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상환유예·원리금 감면 등 상환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요청권'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2020 업무계획 '포용금융 구현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3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금융회사들이 평판악화 위험을 줄이기 위해 채권을 위탁·매각해 제3자에게 추심하도록 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추심과정에서 회수성과만 중시하고 있어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상에서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추심이 이뤄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집이나 회사에 방문해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나 가족이나 친구에게 채무사실을 알려 빚을 대신 갚으라고 강요하는 행위, 다른 빚을 내 빚을 갚으라고 강요하는 행위 등이 있다.

이에 금융위는 불법 채권추심이 입증될 경우 1000달러 상당의 배상금과 소송·변호사 비용을 추심업체에 물릴 수 있도록 한 미국의 제도와 같은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주당 7회로 연락 횟수를 제한하는 추심종량제와 채무자가 특정 연락방법의 제한을 요구할 수 있는 '연락제한요청권'도 도입한다. 금융사등 원채권자가 제3자를 통해 추심할 때 불법행위 등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도 강화된다.

원채권자를 중심으로 추심자의 추심현황에 대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법 위반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신설된다. 금융회사는 조정 요청을 받으면 측시 추심을 중단하고 수용여부를 답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기한이익상실, 채권양도 등 중요조치를 취하기 전 의무적으로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요청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일관된 기준에 따라 채무자와 협의하도록 사전에 채무조정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의무화된다.

연체와 동시에 무한증식되는 채무부담은 일정 부분 제한하기로 했다. 특히 연체 1~2개월 후 기한이익상실 시점에서 원금 전체의 즉시 상환을 요구하면서 상환하지 못하는 원금 전체에 연체 가산이자를 부과하는 관행도 막기로 했다.

금융위는 대부업법을 소비자신용법으로 변경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대출계약 체결시 중요 계약내용과 절차를 규율하는 부분은 그대로 두고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연체채권의 관리 절차·계약 종료 등을 규율하는 부분은 신설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1분기 중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SNS 운영자나 포털이 대가를 받고 대출 광고시 광고주가 불법 업체인지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시민의 불법사금융 온라인 광고 신고·제보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청년층 생활안정을 위한 주거·생황비·학비 등 맞춤형 금융지원도 강화된다. 청년 전월세 대출자금 공급 한도를 기존 1조1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까지 확대하고 주택연금 가입 주택 중 불가피하게 공실이 되는 주택을 청년층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유망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올해 37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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