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新증권법' 시행···"증권 업계 성장 기대"
중국 '新증권법' 시행···"증권 업계 성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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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오증권 "IB 사업 확대 및 직접투자 수익 증가"
NH證, IPO등록제로 상장주기 6~9개월로 대폭 단축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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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지난해 말 13기 전국인민대표자회의 상무위원회 15차 회의에서 가결한 신증권법이 지난 1일부터 정식 발효된데 대한 국내외 증권사들의 긍정적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신증권법은 IPO 등록제의 전면추진,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 강화, 정보공시의 강화 등 다수의 개혁 조치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증권업 등의 수혜와 함께 자본시장 개혁이 가속화할 것이란 기대다. 

동오증권은 최근 발표한 산업보고서를 통해 "중국 내 신규 증권법이 시행되면서 증권 업계가 큰 성장을 맞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에서는 신증권법 시행으로 인해 앞으로 시장 내 다수의 기업들이 증자에 나서면서 증권 업계의 투자은행(IB) 사업과 직접 투자 수익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앞서 올해 1월 A주 시장의 평균 거래대금 규모가 예년 수준을 크게 상회하면서 증권사들의 주식 중개 사업의 규모도 크게 늘 것이라는 기대감도 고조된다. 

NH투자증권 역시 중국의 신증권법 시행으로 인한 긍정적 전망을 내놨다. 

박인금 NH투자증권연구원은 3일 보고서에서 "신증권법 시행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웠던 민영기업에 대한 자본시장의 지원이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기존 증권법의 주식공개 발행은 ‘지속적인 수익창출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기준이 신증권법에서 ‘지속적인 경영능력을 갖춰야 한다’로 변경되며 보다 많은 기업들의 IPO가 가능할 전망이다. 

박 연구원은 또 "IPO등록제 시행으로 다수의 IPO 예정기업들이 IPO를 신청하게 되면 이를 주관하는 증권사의 IB사업 실적 증가로 이어지며 증권사 실적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IPO부문 경쟁력을 보유한 중신증권, 화태증권, 중신건투 수혜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IPO등록제란 IPO예정기업들이 상장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 서류 적격 여부만 검증받으면 등록절차에 따라 곧바로 상장할 수 있는 제도다. IPO 등록제 시행시 기업은 승인심사를 받기 위해 오랜 시간 대기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에따라 보통 1년반~5년으로 길었던 상장주기가 약 6~9개월로 단축될 것이란 전망이다. 

박 연구원은 "중국 정부가 중점 육성하는 산업에 속한 비상장 기업이 IPO등록제가 우선 적용되는 창업판에 상장할 가능성이 높다"며 "창업판에 상장시 해당 기업들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벤처캐피탈(VC), 프라이빗에쿼티(PE)의 투자 수익 증대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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