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공 발주 수도관 입찰담합 적발···과징금 62억 부과
공정위, 공공 발주 수도관 입찰담합 적발···과징금 62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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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일스틸·서울강관 등 10개 사업자, 들러리 세워 계약 따내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표=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표=공정거래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공공기관이 발주한 노후 수도관 교체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이들 업체는 사전에 낙찰 예정사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낙찰받은 물량에 대해서는 담합에 참여한 업체끼리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3일 한국수자원공사·지자체 상수도 사업본부 등이 지난 2012년 7월부터 노후된 수도관 교체를 위한 230건의 입찰에서 담합을 한 건일스틸, 서울강관 등 10개 수도관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61억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들 사업자는 수도관(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공공 구매가 지난 2009년 '다수공급자계약'의 새로운 구매 방식도입으로 사업자 간 경쟁이 치열해져 수익성이 악화하자 입찰 담합을 계획했다. 

'다수공급자계약'은 물품의 품질·성능이 유사하고 공급업체가 많을 경우 수요기관이 거래상대방을 쉽게 비교·선택해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제도다.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은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돼 1회 구매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을 실시해야 한다. 

2단계 경쟁은 수요기관이 해당 물품에 대한 구매수요가 발생할 경우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사업자 중 5~7개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토록 요청해 낙찰자를 결정한다.

이들은 담합을 위해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 사를 미리 결정하고 낙찰물량 배분까지 사전에 합의했다. 물량 배분은 예를 들어 5개사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낙찰사가 52%, 4개 들러리사가 각 12%로 나눠 갖는 식이다. 

실제 입찰에서는 낙찰 예정사가 들러리사의 투찰 가격을 전화 또는 팩스 등을 통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실행했고, 그 결과 입찰 총 230건에서 담합 가담 업체가 모두 낙찰받았고 물량은 사전에 합의한 배분기준으로 배분했다.

이들은 특히 입찰 담합 합의내용을 '협력사 간 협의서'라는 명칭으로 지난 2012년 7월 작성해 이후 8차례 개정을 통해 수정·보완 시켜며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건일스틸에 9억6500만원, 케이얀지스틸 12억700만원, 웅진산업 8억9300만원, 서울강관, 4억5800만원, 한국종합철관 3억3500만원, 현대특수강 4억9300만원, 구웅산업 7억2600만원, 웰텍 4억7700만원, 태성스틸 2억5900만원, 주성이엔지 3억7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노후 수도관 교체 등 실시된 수도관 공공 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은밀히 유지한 담합 행위를 적발해 엄중하게 제재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공공 구매 입찰 시장에서 담합을 통해 편취한 부당 이익을 환수해 담합이라는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려 앞으로 유사한 분야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수도관과 같은 국민의 생활 및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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