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강원·한남대 '캠퍼스 혁신파크' 내 행복주택 들어선다
한양·강원·한남대 '캠퍼스 혁신파크' 내 행복주택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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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혁신파크 사업 예시 조감도. (사진= 국토교통부)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 예시 조감도. (사진= 국토교통부)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캠퍼스 혁신파크(대학 내 도시첨단산단)'에 대학생과 산학연 종사자를 위한 행복주택이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캠퍼스 혁신파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캠퍼스 혁신파크는 대학 유휴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한 후, 단지 내 기업입주시설을 지원하고 정부의 산학연협력 및 기업역량강화 사업을 집중하는 교육부·국토부·중소벤처기업부 공동 사업을 말한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캠퍼스 혁신파크 내 행복주택 건설 허용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부지(대학교지) 요건 구체화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정부위원 확대 등이다. 

우선 '산업입지법'에서 사업시행자가 대학 내 산업시설, 시행령으로 정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대학생과 산학연 종사자를 위한 행복주택으로 정했다.

캠퍼스 혁신파크로 종성활 수 있도록 대학 내 부지의 요건도 교육부 협의 등을 거쳐 구체화했다. 사업부지 요건은 해당 교지를 제외하더라도 교지 관련 법령이 정한 기준면적(학생 1인당 12~40㎡)을 충족하고, 활용도가 낮아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교지로 규정한다.

또한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을 계기로 대학 부지를 새로운 산업입지로 활용하게 되면서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정부위원에 교육부 공무원을 추가했다. 국토부 산하 정책심의회는 중요 사항 심의를 위해 각 부처 공무원 및 전무가로 위원을 구성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1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선도사업 대학(강원대, 한남대, 한양대ERICA)에 대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연내 착공할 계획이다.

김근오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 과장은 "캠퍼스 혁신파크 개발을 위한 관련 규정이 명확히 마련돼 선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신규사업도 올해 추가 선정해 대학 캠퍼스를 통한 혁신생태계가 전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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