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톱밑 가시뽑기···'2020 금융산업 혁신정책' 무얼 담았나
손톱밑 가시뽑기···'2020 금융산업 혁신정책' 무얼 담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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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편익제고·금융사 규제 완화 '투트랙'
영세자영업자 '주말 대출'·실손보험료 '차등'
은행에도 '플랫폼 비즈니스' 부수 업무 허용
카드매출 구간별 대출가능액 및 이자부담 (자료=금융위원회)
카드매출 구간별 대출가능액 및 이자부담 (자료=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영세 자영업자들은 카드 결제 승인액을 토대로 주말·휴일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의료 이용량에 따른 실손 의료보험료 차등제가 도입되고, 은행이 음식 배달 등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금융산업 혁신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소비자 편익 제고와 금융사 규제 완화를 투트랙으로 하는 '손톱밑 가시뽑기'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 중 영세가맹점의 카드 결제 승인액을 기반으로 하는 주말·휴일 대출 제도를 시행한다. 카드결제 대금은 결제일로부터 2영업일 지나야 지급되는데 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주말과 공휴일에 영세가맹점이 자금 조달 어려움을 호소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카드사는 카드 결제 승인액을 기초로 주말 중에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신용가맹점(전체의 75.1%) 승인액 일부를 저리로 대출한다. 제도 도입으로 영세가맹점이 4일간 카드매출액의 50%를 대출받는 경우 일주일에 약 70만~13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영세가맹점은 매주 150~260원, 연간 7000~1만2000원의 이자를 부담하면 된다.

금융당국은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 방안도 내놨다. 의료 이용량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할인·할증) 도입이 검토된다. 급여·비급여 분리 등 보장 범위를 합리화하고 현재 가입상품별로 10~30%인 자기 부담률을 적정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올해 2분기에는 환자가 진료비 영수증 등을 종이 문서로 보험사에 내야하는 실손의료보험 청구절차를 '전자적 전송'으로 간소화한다.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 부담을 확대하고, 고가 수리비가 나오는 자동차의 자차보험료 할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륜차 자기부담 특약 도입, 군인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 개선 등도 이뤄진다.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몰 라이선스' 도입도 추진된다. 특히 보험의 경우 실생활 밀착형 소액 보험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소액 단기보험회사를 도입하고 요구 자본을 대폭 완화(10억~30억원)한다.

금융사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운영하고 플랫폼 내 거래의 결제 시스템을 지원하는 형태 '플랫폼 비즈니스' 부수 업무 허용도 검토대상이다.

은행이 핀테크 기업 뿐만 아니라 혁신 창업기업까지 15% 이상 투자할 수 있는 규제 완화 방안도 추진된다. 바젤Ⅲ 최종안은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 가중치와 일부 기업 대출의 부도시 손실률을 하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저축은행 간 인수합병(M&A) 규제 합리화(상반기), 가계 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1분기), 대형 GA 등 보험 판매 채널 선진화(하반가), 보험 소비자를 대변하는 공공손해사정사 제도 도입(하반기)도 추진된다.

소비자 피해 우려가 적은 상품으로 한정하는 보험 상품의 생방송 광고 규제(상반기),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을 둘러싼 은행 간 경쟁 방지(내부통제 강화), 원하는 계좌로 카드 포인트 이제 서비스(10월말) 등도 올해 해결하게 될 과제다.

골목에 자리잡은 동네빵집 (사진=서울파이낸스)
골목에 자리잡은 동네빵집 (사진=서울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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