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임대사업자 전수 조사···"사후 관리 강화·임차인 보호"
국토부, 임대사업자 전수 조사···"사후 관리 강화·임차인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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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 관리강화 추진계획' 수립...6월까지 자진신고 유도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 서울파이낸스DB)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 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임대사업자 사후 관리와 임차인 보호 강화를 확대해 임대등록제 내실화에 나선다.

국토부는 전국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여부를 전수 조사해, 의무 위반자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의무위반 합동점검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등록임대 관리강화 추진계획'을 수립해 이달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올해부터 사업자의 공적 의무 위반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전국 229개 시군구로 확대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3~6월)을 포함해 오는 12월까지 진행된다. 

의무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록말소 및 기존 제공받은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점검항목은 사업자의 공적 의무 전반이며, 핵심 의무사항인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증액제한(연 5%이내) 등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 건도 기간종료 후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서울 등 사업자 세제혜택이 크고, 최근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지역은 해당 지자체와 협업해 중점적으로 관리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와 시도 합동으로 '등록임대 관리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해 합동점검 상황관리 및 지자체 지원을 추진한다.

임차인 보호 정책도 강화한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임차인에게 피해를 입혔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권리관계 정보제공을 한 경우 등록말소 및 세제혜택 환수가 가능토록 했다.

또 다가구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 전체의 선순위 보증금 정보도 추가 제공하도록 설명의무를 강화한다. 임대사업자가 등록 전 임대사업 관련 의무와 책임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등록서류에 사업자 의무사항 체크리스트·확인서를 포함시킨다.

중개사 대상 법정 정기교육과정에 등록임대사업 관련내용을 의무적으로 포함시키고, 오는 4월부터는 중개사협회 및 사무소 등으로 제도 안내용 홍보자료도 별도 배포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계적인 등록 임대사업자 관리 및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등록임대 관리 강화방안을 지속 강구,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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