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확대+재택근무'···은행권, 전방위적 '언택트' 돌입
'비대면 확대+재택근무'···은행권, 전방위적 '언택트'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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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금융서비스 지형 변화
일부 은행, 인터넷·모바일뱅킹 내달말까지 수수료 면제
금융위 "은행 직원, 가상인터넷망 통해 재택근무 가능"
KB국민은행 여의도 영업점에서 직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고객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KB국민은행)
KB국민은행 여의도 영업점에서 직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고객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KB국민은행)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됨에 따라 은행 이용 형태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 지점 방문보다는 모바일이나 인터넷뱅킹 이용이 크게 늘었고, 지점을 방문할 때도 위생에 대한 확인이 철저해졌다. 또 은행 직원들의 재택근무도 이뤄졌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의 지난주(16~22일) 비대면 채널 이체 건수는 약 2775만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546만건) 대비 8%이상 늘었다. 비대면 채널이 확대된 영향도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금융거래를 지점에서 하기보다는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하는 경향이 커진 것이다.

이에 시중은행들은 비대면 거래에 대한 수수료를 인하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산업 노사는 이날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대구·경북 지역 고객들이 인터넷·모바일뱅킹이나 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할 때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우리은행 인터넷·모바일뱅킹은 3월 31일까지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확진자가 다녀간 일부 은행 지점은 고객과 임직원 보호를 위해 일시적으로 폐쇄조치가 이뤄지기도 했다. 국민은행은 확진자가 다녀간 대구의 영업점 7곳에 대해 임시 폐쇄조치하고 긴급방역을 실시했다. 이들 영업점은 이날부터 업무를 재개했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도 확진자가 다녀간 지점에 대해서는 폐쇄조치한 뒤 방역 작업을 거쳐 영업을 재개했거나 재개를 예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불안한 은행 고객들의 지점 방문이 줄어 이용자가 약 30%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점을 방문한 고객들도 손 소독제를 먼저 찾는 등 개인 위생에 신경쓰는 모습이다.

은행에서 내주는 현금이 코로나19 전파 경로가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에서 수납하는 화폐를 최소 2주간 금고에서 보관한 뒤 정리해 다시 유통하는 조치도 시작됐다.

은행을 떠날 수 없는 직원들을 위해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는 법령 해석도 나왔다.

은행은 해킹에 대비해 전산망을 은행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내부망과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는 외부망으로 구분해두고 있다. 이 때문에 전산 등 핵심 인력은 위기 상황에서도 은행을 벗어날 수 없다.

금융위는 최근 불가피한 경우 가상인터넷망을 연결해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는 비조치의견서를 전달했다.

은행들도 적극 동참해 본점 직원들을 일정 비율 이내에서 재택근무하도록 하거나 대체 근무지에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등 비상 사태에 대비해 핵심 인력에 대해서는 대체인력을 구하거나 근무지를 분산, 재택근무 하도록 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은행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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