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6월까지 카드사용액 소득공제 2배 상향
내달부터 6월까지 카드사용액 소득공제 2배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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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개별소비세 70% 대폭 인하
(사진=서울파이낸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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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다음달부터 6월까지 체크·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기존의 2배로 확대되며,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는 기존의 2배 이상인 70%로 대폭 인하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타격이 집중된 연매출 6000만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내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낮춰진다. 

정부는 2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확정·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2월 임시국회 내에서 세법개정을 통해 다음달부터 6월까지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15→30%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60%로,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40→80%로 한시적으로 대폭 올린다.

근로자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늘리는 것이다. 이를 통해 2200억원 상당의 세제 혜택이 근로소득자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또한 다음달부터 6월까지 승용차 구매시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를 5%에서 1.5%로 70% 인하한다.

2018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말까지 30% 인하했던 것과 비교해 인하 폭을 2배 이상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를 통해 4700억원 상당의 세제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6월 말까지 10년 이상 노후차를 새 차로 바꿀 때 적용되는 개소세 70% 인하 혜택과 더하면 혜택은 2배가 된다. 예를 들어 6월 말 이전에 10년 이상 노후차를 폐차하고 5천만원짜리 새 차를 구입하면 납부세액이 358만원에서 72만원으로 줄어든다. 최대 286만원을 경감받을 수 있는 것이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세부담도 줄여준다. 내년 말까지 연매출 6000만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한다. 연매출 4800만원인 간이과세자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되 부가세 부담은 낮춘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8세 이하 아동을 돌보기 위해 부모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코로나 상황 종료 시까지 부부 합산 50만원의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한다.

노인 일자리 참여자에게 총보수의 20%를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추가로 지급하는 일자리 쿠폰 제도도 4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휴가·문화·관광·출산 쿠폰도 도입하며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금액의 10%를 환급해주는 제도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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