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中企 특별지원지역'에 전남·전북·강원 10개 산단···혜택은?
'지방中企 특별지원지역'에 전남·전북·강원 10개 산단···혜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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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중소기업 세금 감면…공공입찰 참여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27일 전남, 전북, 강원 등 3개 지역의 10개 산업단지를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신규 또는 재지정했다.

신규지정된 곳은 전라남도 동함평일산단과 세풍일반산단이다. 재지정된 곳은 전라남도의 나주일반산단·장흥바이오식품산단·나주혁신산단·강진일반산단과 전라북도의 김제지평선일반·정읍첨단산단, 그리고 강원도의 북평국가산단·북평일반산단이다.

이번에 지정된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중소기업은 직접 생산한 물품을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으로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등에 대해서도 감면(50%, 5년간)을 받을 수 있다.

정책자금 융자한도, 병역지정업체 지정, 기술개발(R&D) 등에 대한 우대 혜택과 함께 지자체를 통한 산업단지 분양조건 완화(입주예정기업), 자금지원 우대, 물류비·폐수처리비 지원 등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집적도 및 생산실적이 전국 평균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시‧도의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1995년에 도입됐다. 신규 지정일로부터 5년간 지위가 유지되며 이후 재지정도 가능하다. 현재 11개 산업단지가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이 제도의 지원을 받은 김제지평선일반산업단지 등 8개 산업단지는 지난해 평균분양률이 전년대비 6.9%포인트 상승하고 입주기업수도 7.4% 증가했다. 또 생산액이 5.7% 증대되는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의 자연재해, 사회·경제적 구조변화 등에 따른 어려움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하기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중이다.

법률 개정안이 이번 회기내 국회를 통과하면 기존 산업단지뿐 아니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도 재정 및 세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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