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현대·BMW·벤츠·한불·아우디 등 5개사 총 1만2463대 리콜
국토부, 현대·BMW·벤츠·한불·아우디 등 5개사 총 1만2463대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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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시스 GV80, 벤츠 AMG S 63외 11개, 아우디 A6 40 TDI외 10개 등 총 26개 차종
국토교통부 CI (제공=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CI (제공= 국토교통부)

[서울파이낸스 권진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현대자동차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BMW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한불모터스 등 5개사에서 총 26개 차종 1만 246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됐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제작결함이 발견된 차량에 대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먼저 현대차 제네시스 GV80 823대에서 스톱앤스타트장치(공회전 제한장치, ISG)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변속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종은 27일부터 현대차 직영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AMG E 63 4매틱 플러스 등 12개 차종 441대는 4가지 결함에 대해 리콜에 들어간다. 

(제공= 국토부)
현대 제네시스 GV80 (제공=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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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제공= 국토부)

AMG S 63 4매틱 플러스 롱 등 6개 차종 433대는 터보차저 오일 공급 호스의 재질 결함이 발견됐다. 엔진열에 의해 호스가 녹아 오일이 누유되고 엔진실의 고온 부품과 누유된 오일이 접촉될 경우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GLE 400d 4매틱 등 2개 차종 4대(미판매)는 3열 좌석 머리지지대의 조정과 고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어 리콜 조치됐다. AMG GT 63 4매틱 플러스 등 2개 차종 2대는 자동변속기 배선을 고정하는 클립의 장착 위치 불량으로 나타나 배선이 손상되거나 절단돼 변속기가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시정조치를 내렸다.  

마지막으로 AMG C 63 등 2개 차종 2대는 서스펜션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차내에 무거운 하중이 실릴 경우 차의 평행상태를 유지하지 못해 전조등 위치가 허용범위를 벗어나 맞은편 차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AMG E 63 4매틱 플러스 롱 등 6개 차종 433대는 28일부터, 나머지 차는 지난 19일부터 전국 벤츠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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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118d (제공= 국토부)

BMW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판매 이전 포함)한 BMW 118d 321대도 자동차 실내·외 조명장치 등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계기판에 후미등 및 차폭등 작동 여부 표시등이 점등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돼 시정조치를 받았다. 

이는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에 해당돼 우선 리콜을 진행한 뒤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종은 지난 21일부터 전국 BMW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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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6 40 TDI (제공= 국토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판매 이전 포함)한 A6 40 TDI 등 11개 차종 1만 764대와 한불모터스에서 수입, 판매(판매 이전 포함)한 DS3 크로스백 1.5 블루HDi 78대는 2열 좌석안전띠 경고장치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리콜 조치됐다.  

이는 BMW 시정조치 사항과 마찬가지로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에 해당돼 리콜 이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종은 개선된 소프트웨어 개발 및 부품 준비 중으로 개발 등이 완료되는 대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부품 교체)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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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불 DS3 크로스백 (제공= 국토부)

마지막으로 한불모터스에서 수입, 판매한 DS3 크로스백 1.5 블루HDi 7대는 뒤쪽 브레이크 호스의 고정 불량으로 뒷바퀴와의 간섭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호스가 파손돼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종은 3월 3일부터 전국 한불모터스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브레이크 호스 고정 등)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또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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