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대 손실' 中 고섬사태···대법 "상장 주관사 책임"
'2000억대 손실' 中 고섬사태···대법 "상장 주관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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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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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2000억원대 투자자 손실을 야기한 2011년 '중국 고섬사태'와 관련, 상장 주관사였던 증권사에도 책임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7일 한화투자증권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주관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증권신고서 등의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한 것 등을 방지하지 못한 때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싱가포르에 본점을 둔 중국 섬유업체 고섬은 2010년 12월 국내 주식시장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때 투자자를 속여 2100억원 규모의 공모 자금을 부당하게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심각한 현금 부족 상태였는데도 1000억원 이상의 현금과 현금성 자산을 가진 것처럼 제출 서류에 허위 기재하기도 했다.

이듬해 1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됐던 고섬은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 2개월만에 거래가 정지됐고, 2013년 10월 결국 상장폐지됐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이 날린 돈은 2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당시 금융당국은 상장 주관사인 미래에셋대우(옛 대우증권)와 한화투자증권에 역대 최대 금액인 20억원씩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선에서 제재를 마무리했다. 이에 한화투자증권 측은 "고섬의 상장 시 회계법인의 감사 의견을 따랐을 뿐"이라며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한화투자증권 손을 들어줬다. 상장을 주도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1심 재판부는 "중국 고섬으로부터 고섬 증권의 총액인수를 위탁받는 주체는 대우증권일 뿐이고, 한화투자증권 등은 대우증권과의 협의에 따라 이 사건 증권을 배정받는 것에 불과하다"고 봤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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