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 '코로나 19'로 보험료 납부 유예 및 대출만기 연장
손보업계, '코로나 19'로 보험료 납부 유예 및 대출만기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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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대구시 북구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환자 검사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6일 대구시 북구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환자 검사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손해보험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직·간접 피해를 입은 보험소비자를 위해 보험료·대출 원리금 등 납부 유예 및 대출만기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코로나19와 관련한 보험 민원상담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전문 상담인력을 전진배치하고,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건물 폐쇄 등이 이뤄질 경우 상담인력을 재택근무로 전환해 비대면 상담이 가능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손해보험협회 및 손보업계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손보업계는 우선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채권추심 등을 일정기간 유예하고, 대출만기 도래시 연장해주기로 했다.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보험계약 대출 신속 지급하고 보험가입조회 지원 및 보험금도 신속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 보증도 지원한다. 관광·여행 등이 코로나19로 취소될 경우 보증보험 납입보험료 전액 환급해주기로 했다.

손보협회는 코로나19의 국내 확산 차단 노력에 동참하고자 협회 업무 대응을 강화해 운영할 예정이다.

코로나19와 관련한 보험 민원 전문 상담인력을 전진배치하고,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건물 폐쇄 등이 이뤄질 경우 상담인력을 재택근무로 전환, 온라인, 유선상담 등 비대면 상담이 가능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보험광고 심의도 강화한다. 코로나19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을 조장하고 이를 이용한 보험상품 판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보험상품 광고에 대한 미승인 조치 등 보험광고 심의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손해보험 설계사 자격시험을 3월 첫째 주까지 총 4회 취소하고 3월 예정된 민관합동 보험사기 조사교육 등 관련 집체교육을 연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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