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린이집 3월8일까지 휴원
전국 어린이집 3월8일까지 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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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 종근당 키즈벨 어린이집에서 아이들과 교사들이 놀이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종근당)
충남 천안 종근당 키즈벨 어린이집에서 아이들과 교사들이 놀이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종근당)

[서울파이낸스 이슈팀] 코로나 감염 방지를 위해 전국 어린이집은 27일부터 내달 8일까지 열흘간 휴원한다.

정부는 휴원하더라도 당번교사를 배치해 긴급보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은 "휴원을 하더라도 반드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밖에 없는 부모가 계실 것으로 본다"며 "내일부터 시행되는 급한 조치이기 때문에 아마 적지 않은 가정에서 돌봄 공백을 호소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긴급보육을 사용하는 사유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어린이집은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긴급보육 시 교사는 평소대로 출근하고, 급·간식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해야 한다. 또 외부인 출입제한, 보육실 교재교구 등은 매일 1회, 출입문 손잡이 등 빈번 접촉 부분은 수시로 소독하는 등 감염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

정부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10∼20% 정도가 긴급돌봄을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근로자인 보호자는 '가족돌봄휴가제도'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돌보미를 집으로 부를 수 있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 등을 위해 긴급하게 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연간 최대 10일 범위에서 휴가를 허용해야 한다. 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육아기 근로자는 주당 근무시간을 15∼35시간으로 줄일 수 있다.

정부는 당번교사를 통해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1670-2082) 등을 통해 신고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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