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 등 기한내 미제출시 행정제재 면제"
"사업보고서 등 기한내 미제출시 행정제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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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기주총 지원방안 확정
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금융당국은 코로나19(신종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됨에 따라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행정제재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법무부,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기주주총회 안전개최 지원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일부 기업들이 중국 종속회사 결산 및 외부감사 지연 등으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작성 및 기한내 제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 상 기업은 정기주주총회 개최 6주 전까지 재무제표(연결 4주전)를 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하며, 위반시 감사인 지정 등의 행정조치가 가능하다. 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1주 전까지 회사 등에 제출해야 한다. 또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와 거래소에 제출해야 하며, 위반시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인한 외부감사 지연이라는 불가피한 외부사정에 의한 것임을 고려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제재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면책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재무제표(연결 포함)・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의 지연제출 우려가 있는 회사 또는 감사인이 금감원(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관련) 또는 한공회(기타 외감법인 관련)에 심사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한은 오는 28일부터 3월 18일까지다.

이 외에도 정기주주총회 예정일 전에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가 비치되지 않더라도 코로나19로 외부감사가 진행되지 못해 위 서류들을 비치하지 못한 경우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상법 상 이사는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정기 주주총회일(통상 3월 개최) 1주간 전부터 본점 등에 비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 3월 정기주총에서 재무제표 승인이 어려운 경우 연기 또는 속행 결의를 통해 4월 이후 주주총회를 다시 개최할 수 있다.

거래소는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다음달 중으로 관리종목 지정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3월 중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코넥스 시장의 경우 관리종목 제도가 없는 만큼 상장폐지 유예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예탁원과 거래소를 중심으로 주주총회 자율분산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했으나 불가피하게 정기주총 개최일을 변경하는 경우 자율분산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가피하게 주주총회 현장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기침예절 등 공공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향후 코로나19 확산 여부와 주주총회 개최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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