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태양광발전 계통 접속 허용기준 20% 확대 
산업부, 태양광발전 계통 접속 허용기준 20%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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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 2일부터 한국전력 배전선로의 태양광발전 접속 허용 기준을 20%까지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접속허용 기준 확대로 계통접속 용량이 일반 배전선로의 경우 기존 10MW에서 12MW, 대용량 배전선로는 15MW에서 18MW까지 상향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최근 태양광발전소의 계통 연계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접속대기 물량이 증가했다. 2016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누적 기준 계통연계 신청은 14GW, 접속 대기는 5.9GW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한전과 실증을 거쳐 배전선로 접속허용 기준 확대를 결정했다. 

산업부는 이번 허용기준 확대로 배전선로 신설(1년 소요)이 필요한 9585개소(2214MW) 가운데 3335개소(725MW)가 계통에 즉시 접속 가능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역별로는 △전북 1032건(170MW) △광주‧전남 767건(171MW) △대구‧경북 468건(124MW) △대전‧충남 375건(76MW) △강원 209건(54MW) △경남 200건(44MW) △충북 134건(34MW) 순으로 접속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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