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비상상황 시 유연 대응 '망분리 규제 합리화' 검토
금융위, 비상상황 시 유연 대응 '망분리 규제 합리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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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접속을 통한 금융회사의 재택근무 환경 및 보안 조치 사항 (사진=금융위원회)
원격접속을 통한 금융회사의 재택근무 환경과 보안 조치 사항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는 비상상황, 근무환경 변화 등에 금융회사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망분리 규제 등을 합리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위는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감염 직원의 자택 격리 상황 발생 가능성 등에 대비해 일반 임직원도 원격접속을 통한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는 '비조치 의견서'를 금융회사와 업권별 협회 등에 전달했다.

비조치 의견서는 금융회사 등이 수행하려는 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장이 향후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회신하는 문서다.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은 사이버공격, 정보유출 등 금융사고의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의 통신회선을 업무망(내부망)과 인터넷망(외부망)으로 구분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13년부터 금융권에 도입돼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들은 의무적으로 망을 구분 사용해야 한다.

특히 전산센터의 경우 2대의 PC를 사용해 업무용과 인터넷에 구분해 접속하도록 하는 물리적 망분리를 적용토록 했다.  

그렇다보니 금융회사 본점·영업점 직원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등으로 전산 등 '필수 인력'이 자택 격리 됐을 때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하면 관련 업무가 중단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번 비조치 의견 등에 따라 은행 등 금융회사와 금융 공공기관은 핵심기능 담당인력의 손실 등에 대비한 대체근무자·대체사업장 확보, 재택근무 체계 등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필수 인력'의 범위를 금융회사가 기존에 수립한 자체 비상대책과 대응 절차에 따라 판단·저용할 수 있도록 해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대신 외부 원격 접속을 통한 재택근무를 할 때는 내부통제절차를 거쳐 가상사설망(VPN) 활용 등 보안대책을 적용하도록 해 해킹·정보유출 등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향후 이번과 같은 비상상황, 근무환경 변화 등에 금융회사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망분리 규제 등을 합리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 관련 금융회사 전산실 임직원의 재택근무 상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 하고, 긴급 상황시에도 금융회사가 자체 비상대응을 차질없이 실행 업무 중단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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