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동주택 홈네트워크 의무설비 기준 완화
국토부, 공동주택 홈네트워크 의무설비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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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서울파이낸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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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정부가 홈네트워크 시장의 자율성을 높이고 현재 기술 수준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주택 내 설치하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의무 범위를 대폭 축소한다.

국토교통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함께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크게 △홈네트워크 의무설비 축소 △홈네트워크사용기기 항목 신설 △홈네트워크장비 기술 수준 반영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공간 정비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동주택 내 의무설비 범위를 축소해 최소한의 장비를 필수적으로 설치하게 하면서 기타 설비는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개정된다. 현재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치 시 20개 설비·설치공간 등을 모두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6개 핵심 설비로 축소해 주택별로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홈네트워크 설비 분류 중 네트워크망에 접속해 사용하는 장비를 '홈네트워크사용기기' 항목으로 신설하고, 각 주택별로 적용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필요한 기기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기존 규정을 유지하되, 정전 등 이상 상황 시에도 조작이 가능하도록 하고, 수집한 상황정보를 보존하는 등 안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도 추가했다.

월패드(세대 내 시스템 제어기기), 세대단말기(세대 내 설비 기능·성능 제어장치) 등 스마트기기 기술 발전에 따라 다양한 기기 형태를 포괄할 수 있도록 대체 가능한 장비를 명시했다. 또한 기존 홈네트워크 통합관리를 위해 다른 설치공간과 통합할 수 있는 세대통합관리반, 단지네트워크센터, 단지서버실 등 공간에 대한 규정을 최소화해 내부 공간의 활용성을 높인다.

개정안 행정예고 기간은 오는 3월16일까지이며,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과기부, 산업부 등 각각의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3개 관계 부처들은 공동으로 홈네트워크 보안강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올해 상반기 내 정책연구 착수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올해 하반기 추가 고시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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