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열 KST 대표 '타다금지법' 개정 촉구···"불안정성 심화, 모두가 피해자"
이행열 KST 대표 '타다금지법' 개정 촉구···"불안정성 심화, 모두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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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는 기존의 규제를 적용받고, 누군가는 규제 없이 사업을 펼치게 된다"
이행렬 KST모빌리티 대표 (사진= 연합뉴스)
이행렬 KST모빌리티 대표 (사진= 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권진욱 기자] 마카롱택시 운영사인 혁신형 모빌리티 플랫폼 스타트업 KST모빌리티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수년간 이어온 갈등과 아픔을 치유하고 한국 모빌리티를 더 큰 미래로 견인해 가기 위해 플랫폼 업계와 정부, 택시종사자 및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마련한 법안이다. 

이행렬 KST모빌리티 대표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누군가는 기존의 규제를 적용받고, 누군가는 규제 없이 사업을 펼치게 된다"며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불안정성은 심화되며 결국 모두가 피해자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법상 합법·불법 여부를 떠나 국내에 존재하는 모든 모빌리티를 담아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혁신 모빌리티의 등장을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의 설계를 도모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KST모빌리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내 교통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동서비스 소비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면서 모빌리티 산업의 성장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대표는 최근 무죄 판결을 받은 타다의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가 '타다 금지법'은 혁신의 걸림돌이라는 발언에 대해 불안정이 심화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된다고 우회적으로 개정안 입법을 주장했다.  

그는 개정안에 대해 "혁신과 반혁신의 대결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개정안은 운송면허 제도권 밖에서 새로운 모빌리티를 구상해온 이들에겐 사업의 확실성을 부여하고, 제도권 내에서 서비스 혁신을 추진해온 이들에겐 기존 산업의 혁신을 견인하면서도 새로운 사업기회의 모색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상생과 포용을 가능케 할 것"이라 강조했다.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현행법상 합법·불법 여부를 떠나 국내에 존재하는 모든 모빌리티를 담아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혁신 모빌리티의 등장을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의 설계를 도모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수천만 모빌리티 서비스 이용자에게 이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한국 이동서비스 혁신의 첫걸음"이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20대 국회 회기 내 통과를 간절히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KST모빌리티는 "개정안의 향후 진행은 입법부인 국회의 몫"이라면서 "수천만 이용자들이 만족하는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의 등장이며, 공정하고 치열한 경쟁을 통한 한국 모빌리티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발전입니다. 이를 위해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새로운 제도 안에서 모든 사업자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사업환경이 만들어지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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