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간접거래도 총수일가 사익편취"
공정위 "간접거래도 총수일가 사익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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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부당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제정·시행
공정거래위원회 CI.(자료=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 CI.(자료=공정위)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앞으로 간접거래를 통한 계열사 부당 지원도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로 제재받는다. 그동안은 직접거래만 제재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해 시행한다.

공정위는 심사지침 제정을 통해 법 집행위 일관성을 확보하고 수범자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심사지침은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편법·불법 지원을 막기 위해 2016년 제정된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금지 규정 가이드라인'을 대체하는 지침으로, 더 구체적인 사익 편취 기준과 예시를 담았다.

세부적으로 부당 지원 금지 대상 계열사, 이른바 '특수관계인 회사'는 특수관계인이 상장회사의 경우 30%, 비상장의 경우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정의됐다. 법상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서 판단 기준이 되는 정상가격에 대한 기준도 좀 더 명확해졌다.

새 지침은 자산·상품·용역 거래의 정상가격 산정기준을 해당 거래와 동일 사례에서 특수 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者) 사이 거래 가격, 유사 사례에서 거래조건 등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가격 등으로 제시했다. 다만 거래 조건(가격 등) 차이가 7% 미만이고, 연간 거래총액이 50억원(상품 기준·용역은 200억원) 미만인 거래에 대해서는 부당 지원 관련 심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합리적 고려·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조문에서 '합리적 고려·비교'의 세부 기준도 시장조사 등을 통한 시장참여자 정보 수집, 주요 시장참여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는 등 거래조건 비교, 합리적 사유에 따른 거래상대방 선정 등으로 구체화했다.

실질적 경쟁입찰을 거친 경우, 합리적 고려·비교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해 총수 일가 부당 이익 지원 행위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부당 지원 심사의 예외 사안으로 인정받을 때 필요한 요소인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의 의미도 보다 명확해졌다. 경쟁입찰 등의 절차 자체가 비효율을 유발할 만큼 '특수관계인 회사'와의 거래 효과가 명백한 경우에만 효율성이 인정되고, 보안성의 경우도 보안장치로 정보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지 등까지 면밀히 따지기로 했다.

아울러 지침은 최근 서울고등법원의 판례를 반영, '부당한 이익 귀속이 입증되면, 공정거래 저해성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수정된 규정을 추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심사지침 마련으로 법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법 위반행위를 사전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심사지침에 규정된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를 방지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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