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그룹 차원 공시 및 내부통제체계 규율 도입"
은성수 "금융그룹 차원 공시 및 내부통제체계 규율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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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된 금융사별 공시 통합 등 금융그룹감독제도 개선방안 마련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4일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융그룹 CEO·전문가 간담회에서 "그동안 금융그룹감독 제도운영을 통해 위험관리측면에서는 제도가 상당 부분 안착됐지만,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선제적 관리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다"며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여나가기 위해 금융그룹감독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금융그룹감독제도는 금융회사의 대형화, 겸업화에 따른 그룹차원의 잠재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국제적 감독규범을 말한다. 우리나라도 지난 2018년부터 시범적으로 도입·운영하고 있다. 

우선 그룹위험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위험평가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기존에 집중위험과 전이위험 평가로 나눠 추진했던 자본적정성 평가를 통합해, 단일의 평가체계로 개편된다. 또한 그룹위험의 평가등급을 세분화하고, 등급이 우수한 금융그룹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금융회사별로 산재돼 있는 공시사항을 통합해 금융그룹 차원의 '공시'도 시행 할 계획이다. 현재 금융당국에 보고되고 있는 그룹차원의 위험사항 중 정기보고 항목은 대폭 간소화하며, 대규모 거래 등 주요위험 요인 위주의 수시 보고체계를 만들 예정이다. 

금융그룹차원의 '내부통제체계' 규율도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다. 그룹 공통의 내부통제정책, 현안 등을 논의할 수 있는 협의채널을 운영하는 등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논의된 개정안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5월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은 위원장은 "제도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모범규준 시행시기는 예년보다 2개월 앞당겨 5월부터 시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그룹감독제도 법제화 관련해서도 국회의 입법논의를 적극 지원하고, 법안에 '금융그룹감제도 개선방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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