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금융협회-고용부, 범 금융권 공정채용 자율협약
6대 금융협회-고용부, 범 금융권 공정채용 자율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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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공동 채용박람회장에 참석한 취업준비생들 (사진=은행연합회)
금융권 공동 채용박람회장에 참석한 취업준비생들 (사진=은행연합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6대 금융협회가 공정채용의 민간 부문 확산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범 금융권 공정채용 자율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금융권은 여러차례 채용 과정에서의 공정성이 문제되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8년 6월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협회별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자율협약 체결은 이를 더욱 발전시킨 것으로 6대 금융협회는 모범규준에 불합리한 채용상 차별 금지 조항과 불공정 행위를 한 면접위원 배제 조항을 신설하는 등 지난해 11월 8일 발표한 정부의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 및 민간확산 방안'의 주요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모범규준은 올해 상반기 공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채용 전형에서 필기 또는 면접 전형 중 한가지 이상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상황·경험·토론·발표 면접 등 구조화된 면접 방식을 도입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채용계획을 수립하면서 성별에 따른 인원 수를 조정하거나 서류 전형에서 성별을 구분해 심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면접 위원은 성차별 금지에 관한 사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성별에 따른 차별 금지를 강화했다.

면접위원이 모범규준상 수집·요구가 금지된 개인정보를 질문할 경우 채용 절차에서 배제하고 향후 참여를 제한하며, 구직자가 채용청탁 등 비위행위를 하거나 과거 채용 관련 부정행위에 연루된 것이 밝혀진 경우도 즉시 채용절차에서 배제토록 했다.

6대 금융협회는 채용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모범규준 개정이 필요할 경우 신속히 모범규준에 반영하고, 고용노동부는 금융협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협약에 따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공정채용 문화를 민간으로 확산하는 것은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데, 금융권에서 먼저 공정채용 문화 확산과 정착을 위한 개선 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 고용노동부는 채용업무에 애로를 겪는 중소규모 금융업체들을 지원하는데 집중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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