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72%, 배달앱 합병으로 '독점' 우려 
경기도민 72%, 배달앱 합병으로 '독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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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명 대상 조사 결과, 공정 유통구조 관련 법률 마련 찬성 84%
만 18세 이상 경기도민 1100명 대상 배달 앱 합병 인식 조사 결과. (자료원=경기도)
만 18세 이상 경기도민 1100명 대상 배달 앱 합병 인식 조사 결과. (자료원=경기도)

[서울파이낸스 장성윤 기자] 경기도민 10명 중 7명은 음식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의 합병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만 18세 이상 도민 1100명을 대상으로 배달 앱 합병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조사는 경기도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중 72%는 배달 앱 합병에 대해 '시장을 독점할 경우 수수료 인상, 서비스 질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우수한 플랫폼을 바탕으로 배달 앱 시장이 더욱 성장할 것'이란 응답은 20%에 그쳤다. 

84%는 배달 앱과 가맹점, 소비자간 유통구조를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 법률 마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배달 앱과 가맹음식점 간 거래가 '불공정하다'는 응답도 47%였다. 불공정거래 유형으로는 과도한 광고비와 판매수수료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혔다. 응답자 중 66%는 불공정거래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된다고 했다. 

배달 앱 플랫폼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5%. 배달 앱 플랫폼 노동자들은 대부분 관련 법령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된다.

49%는 주 1회 이상 음식 배달시켰는데, 70%가 배달 앱을 이용한 적이 있었다. 특히 20~30대 이용률은 90%에 달했다. 배달 앱 이용 시 최대 지급할 수 있는 비용은 1800원. 배달앱 이용 이유에 대해선 45%가 '주문방식이 편리해서'라고 했다. 불편사항으로는 32%가 '배달비 추가 결제'를 꼽았다. 경기도 배달음식이 안전하다는 응답은 66%로 2016년(40%)보다 26%포인트(p) 높았다. 

곽윤석 경기도 홍보기획관은 "배달 앱 시장의 성장세가 코로나19 국면에 따라 더욱 가속되고 있다"며 "공정한 유통구조에 대한 도민 요구가 높은 것은 시장 자율성에만 맡기기보다 공공영역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퍼진 결과로 풀이된다"고 짚었다.

이용수 경기도 공정국장은 "최근 배달 앱 합병 이슈로 시장 독점에 따른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경기도는 서울시, 인천시와 수도권공정경제협의체 공동의제로 배달 앱 관련 자영업자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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