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출연기관 은행 등 全금융권으로 확대
서민금융 출연기관 은행 등 全금융권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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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상호금융·저축은행에서 은행 등 확대...정부, 5년간 1900억원 출연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정부가 서민금융 출연 금융기관을 은행·보험사 등 전 금융권으로 확대한다. 해당 금융기관은 가계대출에 비례한 공동출연금을 내거나, 보증잔액에 비례한 기준을 적용하는 등 업권별 차등출연금으로 구분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원관리의 투명성·책임성 제고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의 계정 구조와 지배구조를 대폭 개편한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한 서민금융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서민금융법 개정 방안'을 20일 발표했다.

먼저, 현재 상호금융·저축은행에 머물렀던 출연금융기관을 은행·보험사·여전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全금융권으로 확대한다. 출연은 △가계대출에 비례한 공동출연금 △보증잔액에 비례한 업권별 차등출연금 등으로 구분한다. 세부 출연기준과 출연요율, 출연절차 등은 하위규정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정부 또한 향후 5년동안 연간 약 1900억원을 추가 출연한다.

휴면금융자산 출연제도도 개편된다. 기존 출연 대상 금융자산이었던 예금·보험금·자기앞수표발행대금·실기주과실 등에 투자자예탁금 등을 추가한다.

또 다양한 자산을 포괄할 수 있도록 종전의 '휴면예금' 용어를 '휴면금융자산'으로 변경한다. 휴면금융자산은 금융자산별 만기·최종거래일('기산점')로부터 일정기간('미거래기간') 고객 거래가 없는 경우 휴면금융자산으로 정의해 소멸시효 완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도록 했다.

고객 예금을 휴면자산으로 이관 전 금융회사는 충분히 안내해야 한다. 금융회사의 고객 반환노력을 유도하고 충분한 안내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자산으로 한정해 이관함으로써 고객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금융기관은 미거래기간 지속 시 서금원에 이관될 수 있다는 점을 미거래 기간 도래 최소 6개월 전에 안내해야하고, 서금원 이관 1개월 전 이관 예정일 및 이관 후 반환절차 등에 대해 알려야한다. 단, 휴면금융자산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권리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은 제외한다.

이관일로부터 고객에 대한 휴면금융자산 반환의무는 금융회사가 아닌 서민금융진흥원이 영구 부담토록 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이관받은 휴면금융자산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고, 권리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며 이자·수수료 등은 서금원이 유사한 수준으로 보장해야 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휴면계정에서 각종 서민금융사업을 분리하고, 휴면계정은 반환 등 권리자 보호활동에만 사용해야 한다. 또 자활지원계정을 신설해 휴면금융자산 원본을 제외한 휴면금융자산 운용수익금, 기부금, 정부출연금 등 모든 재원을 통합 관리한다.

또 민간 서민금융시장을 보완해 일반적인 저신용층을 지원 사업 수행하던 것에서 금융권·정부 매칭 출연금 재원으로 햇살론17 등 신용보증상품을 운영하는 등 변형된 사업 성격을 반영해 명칭을 종전의 '신용보증계정'에서 '시장보완계정'으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서금원의 지배구조도 개편된다. 휴면금융자산관리위원회 독립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휴면위 위원장은 진흥원장의 겸임 규정을 삭제하고, 민간위원 중 1명을 호선한다.

휴면금융자산 관리제도에 금융권 참여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금융협회 2인을 추가(금투협 1인, 여타 업권 협회장 중 1인)하고 금융권 상시출연제도 도입에 따라 금융권에 민간위원 추천권(2석)을 부여한다.

금융위는 이달 21일부터 4월 1일까지 입법예고 및 부처의견을 조회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7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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