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업법 '속빈강정' 전락
자산운용업법 '속빈강정' 전락
  • 임상연
  • 승인 2003.08.2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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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반대 부동산투자회사 제외...전체회의 통과
투신권 부동산펀드 개발 물거품...나눠 먹기식 졸속 처리 비난


투자대상 확대를 통한 간접투자시장 활성화로 투신권의 기대를 받아 온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속빈강정으로 전락했다. 유가증권 투자이외에 가장 큰 투자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는 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한 부동산 투자가 건교부등 행정부간 잡음으로 법안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자산운용사들은 부동산투자신탁만을 통해서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게 됐지만 국내 부동산 투자 여건상 신탁(일반펀드)을 통한 투자 자체가 여의치 않은 상태여서 많은 난항이 예상된다.

이에 그동안 자산운용업법 시행을 앞두고 뮤추얼펀드 형태의 부동산투자 펀드 개발을 준비했던 투신업계에서는 행정부간 나눠 먹기식 졸속 처리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26일 개최된 법사위 소위 및 전체회의에서 자산운용사의 부동산투자회사 취급허용이 제외된 채 자산운용업법이 통과됐다. 또 그동안 문제가 됐던 기준가 산출업무의 외부위탁문제는 자율화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당초 정부안에는 부동산투자회사 및 부동산투자신탁을 통해 부동산 투자가 가능했었다.

법사위 소위 및 전체회의에서 부동산투자회사가 제외된 것은 건교부가 기존 부동산투자회사법과 중복된다며 자산운용업법의 부동산투자회사를 반대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건교부는 부동산 펀드 투자는 이미 부동산투자회사법상의 리츠가 담당하고 있는 만큼 새 법을 만들어 규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투신업계는 부동산투자회사와 리츠는 구조 및 투자 방법등 서로 다른점이 많고 또 서로 보완수정될 수 있는 만큼 이원화가 가능하다며 건교부의 입장에 반발하고 있다.

한편 펀드의 부동산투자가 제외된 채 자산운용업법이 통과되면서 투신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미 TF를 구성 부동산 펀드개발을 준비하고 있던 대형투신사들은 난감해하는 분위기다. 자짓 그동안 준비해온 것이 물거품이 됐기 때문.

국내 부동산 관련법상 부동산 투자는 회사나 또는 개인등이 주체가 돼야 한다. 하지만 회사형이 아닌 일반 펀드는 주체가 없어 취득, 등록(세) 자체가 현재로선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에 한 대형투신사 관계자는 부동산투자회사 취급을 불가하는 것은 자산운용사의 부동산투자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유가증권이외에 가장 큰 시장을 막아버리면 펀드의 투자대상 확대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비난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이번 자산운용업법 처리는 행정부간 나눠먹기식 졸속 처리라며 금 은 원유등 펀드의 실물투자는 사실상 리스크관리에 대한 노하우가 없어 힘든 상태고 그나마 부동산투자에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이를 투자대상에서 제외한다면 간접투자시장 활성화는 요원하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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